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약 127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2%에 해당한다. 야간근로는 작업장 내 사고,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윤진하(연세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생체리듬의 파괴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와 고혈압,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근로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새벽 6시, 정경대 후문 앞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다. 사진 | 조현제 기자 aleph@
폭넓은 특례규정으로 야간근로 성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허용 범위가 너무 넓어 근로자의 생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노무법인 명률 김상헌 노무사는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산수당만 제대로 지급하면 비교적 폭넓게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새롭게 개정한 1997년에 연장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을 없앤 결과다.
실제로 병원이나 운수업 뿐 아니라 편의점, 영업매장, 서비스업 등에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근로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 야간시간대에 고객의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더라도,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야간영업을 멈출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사회안전망 개선으로 야간근로 줄여가야
야간근로자들은 낮 시간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활패턴이 달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윤진하 교수는 “사회활동 단절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야간근무 시간의 특성상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를 선택하는 이들은 주로 낮에 일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낮일과 밤일을 병행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도 많다. 강태이 알바노조 상담팀장은 “편의점처럼 야간근로가 보편화된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가산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에게 50%의 연장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태이 상담팀장은 “본사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근로가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지속적인 악영향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만 해결할 순 없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선 병원, 경비업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간근로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해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문호(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