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시장권력이 강화되고 세계시장주의가 확산되자 국가의 공적 복지기능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주축으로 시장공공성과 기업 시민성이 확대 되기 시작했다. 이에 기업의 시민성을 구조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경영학자 캐롤(Carrol)은 ‘기업의 시민성’(coporate citizenship, CC)을 충족 시키는 4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윤이고 두 번째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의 성문화된 윤리를 따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적 책임 이상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자선활동을 통해 기업이 속한 공동체에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홍성태 연구교수는 “‘기업의 시민성’이란 기업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싸고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목적론적인 이성의 양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3부에서 홍성태 연구교수가 발표한 ‘기업의 시민성과 시장공공성’ 논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봤다.
시장 공공성의 출현과 기대
시장의 공공성은 시장이 사회화되어 기업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겔(Hegel)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인격체’(privatpersone)를 의미하는 ‘부르주아로서의 시민’과 구별되는 공공의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공민’(citoyen)을 주목한 것은 근대 산업사회에서 출현한 기업의 시민사회적 원천이 됐다.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부르주아를 노동자 계급과 대립하는 주체로 설정한 마르크스(Marx)의 인식론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게 만드는 근간이 됐다. 기존의 국가(정치)-시민사회(경제)의 2분 모델을 국가의 기능에서 시민사회의 기능을 분리시킨 경제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3분 모델로 세분화 시킨 그람시(Gramsci)의 관점도 시장 공공성 출현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
시장공공성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시민성과 시장 공공성의 확대를 추구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지 않았다. 본교 한국사회연구소가 2012년 9월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기업에 △수익의 사회환원 △고용 △윤리경영실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원초적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했다. 홍성태 교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본원적 기능의 결핍을 극복해야 CSR의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사회공헌 현황
기업은 최근 스스로 시민이 되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공적 활동을 결부시키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평균 지출액은 1998년 기업당 평균 약 22억 원에서 2013년 약 120억 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지출비용은 경영 부진 등의 문제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 형식 역시 변화했다. 일회성 현금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요즘은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에 발표한 ‘기업의 사회공헌 운영방식별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8년 4.4%에 불과했던 직접운영 프로그램이 2013년 70.8%까지 증가했다. 홍 교수는 “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면서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문제와 해결
삼성경제연구소가 1997년 소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는 4가지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책임을 우선시 해 법과 윤리 준수에 소홀하다는 점, 사회적 책임 수행이 기업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 특성에 관계없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다. 홍 교수는 “20년이 지난 지금 기업의 사회 공헌이 단기적 성격을 지니는 부분은 비교적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규범적 공공성의 정착을 제시했다. 기업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기반의 조성과 기업 구성원들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홍 교수는 “좋은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시장공공성은 기업시민의 수준 높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영나 기자 lyn@kuk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