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 2014년에 ‘조교임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 조교라는 개념은 없어졌다. 특히 작년 6월 ‘총장과 학생의 대화’에서 염재호 총장이 “조교들은 교육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직원채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이후 본교는 행정 조교를 대체할 행정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변경된 제도의 과도기 단계에서 학교 측과 조교 측 사이엔 △여전한 행정업무 △부족한 행정충원 △불명확한 교육조교의 업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일러스트 | 김예진 전문기자 |
여전히 조교 몫인 행정업무
학교 현장에선 일부 교육조교들이 여전히 일부 행정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조교임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본교는 행정 조교를 없애고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를 늘렸다. 규정상 조교는 행정 업무가 아닌 교육과 연구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인문사회계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직원은 “교육조교들이 시간표에 따라 과 사무실에 출근해서 행정업무를 돕는다”며 “교수님들이 수업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만 교육업무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교 TO를 담당하는 대학원 행정실 측은 조교의 업무를 정하는 건 각 학과 재량이라고 말했다. 홍준석 대학원 행정실 차장은 “조교 인력을 교육 목적으로 배치해달라고 지침은 내렸지만, 조교 TO를 어떻게 하는지는 각 과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직원 충원 없어 불가피하다”
본교는 행정 직원을 충원하였지만, 없어진 행정 조교의 인원에 따라 행정 직원을 채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기획팀 한 관계자는 “본교가 행정 직원의 고용 숫자를 60명 정도 늘렸지만 줄어든 조교 숫자만큼 행정 직원 숫자를 늘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인원충원 없이 행정 조교가 했던 업무들이 넘겨져 교육조교들이 행정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연계 캠퍼스의 사무실 B직원은 “일부 과들은 추가적인 행정 계약직 직원이 고용되지 않았다”며 “과거 행정 조교가 담당했던 업무가 인원충원 없이 가중되는 것이기에 현재의 교육조교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 숫자가 부족한 과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할 학생을 고용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본교 C직원은 “우리 과는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학과 자체적으로 근로 장학생들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업무지침 문제 두고 의견 엇갈려
교육조교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관련된 교육 보조업무를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조교에게 뚜렷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과마다 재량껏 조교들의 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조교 측은 교육 외의 일을 하는 등 일관된 업무가 아니어서 혼란이 온다는 입장이다. 인문사회계 학과 D조교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정해주다 보니 업무가 일관되지 않다”며 “과거 행정 조교였지만 그렇다고 교육조교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거나 발전된 업무도 없다”고 말했다. 자연 캠퍼스 사무실 B직원도 “학교에서 TF(Teaching Fellow)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현재 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조교들에게 업무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행정실 측은 일률적으로 업무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각 단과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인섭 대학원 행정실 부장은 “단과대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며 “각 단과대학장이 중심으로 해서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의 변화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사팀 측에선 22일 TF제도에 관한 안내 강의를 하는 등 앞으로 구체적인 교육 업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차장은 “조교들의 교육적인 업무 수행 방향은 앞으로 TF제도에 안내 강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nowise@ku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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