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새롭게 획정되며
지역구 의석 7석 증가
20석 확보시 교섭단체 진입
180석 땐 국회법 개정 가능
정치적 다양성 실현 위한
소수정당의 활동도 주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이며, 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발의하고 대정부 질의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총선은 이전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사진출처 | 대한민국국회 |
가장 큰 변화, 선거구
제20대 총선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선거구다.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기존의 3:1에서 2:1로 변경하라”고 판시하며 여·야 합의로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된 것이다.
이에 각 지역구의 인구 범위는 1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설정됐고, 이 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지역구는 각각 통합, 분할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구(강원 속초·고성·양양, 14만74명)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전남 순천, 27만8982명)의 인구 편차는 두 배를 넘지 않으면서 모든 지역구는 인구 범위를 충족하게 됐다.
선거구의 변화로 지역구 의석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7석 줄어든 47석으로 책정됐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수도권 인구가 많이 늘어나 지역구가 나뉘며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비례대표의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확보 의석수 별 시나리오
총선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시사점 중 하나는 정당마다 확보한 의석수다.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과 정당의 활동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현재 국회 체제에서 주목할 만한 의석수 기준은 선거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가르는 △5석 △20석과 법안 의결 과정을 결정짓는 △150석 △180석 △200석이다.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약 400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5%씩 지급받는다.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해당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받고, 선거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간에 균등하게 배분받는다. 교섭단체는 국회 총무회담에 참석하거나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정 등 실무적인 혜택을 보장받기도 한다.
150석은 과반의 기준이 되는 의석으로, 대부분의 본회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안 단독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의석수다.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총선 준비하는 소수정당
대부분의 언론이 거대 정당의 선거 동향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소수정당도 있다. 주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9대 총선 당시는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2%를 넘지 못하면 해당 정당의 등록이 취소돼 4년간 동일한 이름의 정당을 설립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소수정당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1500만 원의 선거 기탁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녹색당 진일석 공동청년대표위원장은 “소수정당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요세피나·박선영 기자 news@kukey.co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