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물함 신청에 대한 민원은 여기에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답글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을 일부 종합하면
1. 타 학우가 사물함을 이용한 경우
2. 추가 신청의 시기
3. 배정된 사물함의 이용 기한
4. 사물함의 파손
1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학우가 사물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권복지위원회에게 연락했고, 5일 내로 자진철거 안해주시면 강제 철거하고 물건은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포스트잇에 작성해주셔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3월은 많은 학우가 과활동,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인해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학생회관 오실 시간이 없는 학우가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신청 및 철거기간은 중간고사 후를 기점으로 할예정이며, 신청과 철거기간을 중첩시켜 배정기간을 최소화 하도록하겠습니다.
3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확인증을 발급해가신 학우분은 2학기 개강일 하루 전날까지 이용가능하시며 자진철거기간은 2학기 개강후 일주일동안입니다.
그때까지 부담없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일 사용하시는 사물함에 이용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얘기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인권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고대세종 스물다섯번째
인권복지위원회
아예 이용하지 마라는 소리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