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새학기만 되면 외부인이 대학 강의실에 들어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신입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방문판매의 종류는 문화카드 연간권,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인터넷 강의 수강권 등 다양하다.
방문 판매업자들은 보통 수업 전이나 끝난 직후에 강의실에 들어와 물건을 판매하는데, 잡상인 취급을 피하기 위해 졸업생이나 학교 관계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기 전 시간표를 확보해 신입생이 듣는 수업의 강의실을 찾는다.
▲ 일러스트i주재민 전문기자 |
‘특가’로 유혹하고 환불은 어려워
본교생도 강의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박주현(공공행정12) 씨는 신입생 때 IELTS부터 TOEFL, TOEIC 등의 영어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인터넷강의 1년 수강권을 구매했다. 그는 “전공 수업이 끝나고 어떤 남자가 강의실에 들어와 본인이 학교 관계자라고 설명했다”며 “수강권이 원래 120만원이지만 특별히 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28만 9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해 솔깃했다”고 말했다. 2주 뒤 그는 수강권을 취소하려 했으나 업체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박 씨는 구입할 당시 환불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며 업체를 신고하려 했고, 그제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서비스 판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보상율은 47%에 그쳐, 한번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박두현 팀장은 “보통 3,4월에 피해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주 후에 대금 청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피해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혜택 부풀려 구매 유도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강의실 방문판매에는 문화생활할인카드가 있다. 판매업자들은 해당 카드를 사면 영화, 연극과 공연까지 할인이 되고 상당수의 영화 시사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곤 한다.
언뜻보기엔 유용한 카드 같지만, 시사회는 경쟁률이 높아 신청조차 힘들고, 영화도 지정된 영화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영화관은 서울에서 단 6곳 뿐이며 이 또한 현장예매만 가능하다. 판매업자들은 이런 이야기는 빼 놓고 판매한다.
판매업자들이 부풀려 말하는 혜택에 혹해 카드를 구입한 학생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도 2학기 때 해당 카드를 구입했던 박소연(경상대 경영13) 씨는 판매업자가 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했다”며 “카드 혜택을 과장해서 설명해, 막상 구입 후에 사용하려고 보니 사용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강의실 판매 보면 신고해야
1학년 수업 ‘사고와 표현’을 가르치는 한 담당 교수는 “교수가 허락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수업 시작 전후에 판매원이 강의실로 불쑥 들어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총무부 강만식 과장은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캠퍼스폴리스를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단속하는데, 방문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02-3290-19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외부인의 강의실 방문 판매가 매년 발생하다 보니, 선배가 된 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는 등 나름의 예방조치를 하기도 한다. 박예지(경영대 경영15) 씨는 “아직까진 강의실 방문판매를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선배들이 그런 사람이 오면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당부해줬다”고 말했다.
불법성 짙은 강의실 판매
외부인의 강의실 방문판매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김일수(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강의실 방문판매 행위가 학교 면학 분위기에 해롭다면 학교는 다양한 방편을 써서 제지할 수 있다”며 “강의실 등에서의 영업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행위가 될 수도 있고, 경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판매업자들의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판매 계약서에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매우 작은 글씨로 써놓고, 취소나 환불을 원하는 학생에게 이를 빌미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이 당초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박두현 팀장은 “계약 시 인적사항을 적는 순간 언제 대금청구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올지 모른다”며 “서류를 꼼꼼히 보고,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