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H교수 해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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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가 본교 대학원생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온 A학과 H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해당 교수와 학생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해임 사유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엄정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교수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했다. H교수는 “학교 측은 국가사법기관이 내린 판결 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은 대학원생 B씨 등 2명이 H교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에의한추행)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 그간 대학원생 B씨를 지지했던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배상미)는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차적인 승리로 여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내에 반성폭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3.03.05 14:07
징계위, H교수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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