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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에 다음 화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공고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탈북청소년 계절학교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연말동안 계속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또 신년이 되고나서는 여기저기 찾아뵙느라

칼럼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ㅠㅠ

1월 4일부터 계절학교가 시작되어서 16박 17일로 진행이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준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면목없지만 1월 22일에 베트남 답사는 마무리 되었으니

일본 답사편으로 새롭게 칼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일년의 마지막 기념일

바로 '크리스마스'를 오늘 맞이했네요.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전 보다시피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칼럼을 ㅠㅠ

 

제 칼럼의 주제가 주제인지라

크리스마스같은 즐거운 날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내요 ㅠ

연재는 1주일에 한번씩 꼭 해야하는지라 ㅠㅠ

 

그럼 오늘 칼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베트남 파병군인들은 용병이다?

베트남전쟁과 한국파병에 대해서 논의할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파병 장병들의 위치가 용병인가 아닌가 입니다.

이 칼럼을 제외하고도 <홀로그램>에서 연재했던 이전의 많은 글에서

이와같은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파트를 맡아서 처음에 글을 썼던게 저였고,

글을 쓰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우선 용병이라는 주장에 가장 큰 근거는

참전자체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었고,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인지 베트남 박물관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설명에 밑의 그림과 같이

"Mercenary(용병)"

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월.jpg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존재합니다.

주요 자료로는 제네바 협약인데요, 

1977년 6월 8일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추가 제 1의정서 제 47조에서

'용병'

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파병2.jpg

영어원문 출처 : https://www.icrc.org/ihl/WebART/470-750057

번역.jpg

자세한 내용에 앞서 먼저 김빠지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월 한국군에 대해서 제네바 협약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용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항에서 다루고 있는 용병의 정의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지방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모집된 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 또는 국외에서 모집된'에서 주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나, 한 나라가 자국민을 징집해서 만든 군사집단을 용병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군은 월남 또는 미국에 의해 강제로 징집된 군대가 아니었으며,

한국인의 자원입대와 한국정부의 의한 징병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적대행위에 사실상 직접 참여하는 자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보면 한국군이 해당되지만, 

이 조항은 용병이라는 개념에 충족되기 위한 세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과의 연계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한국군이 용병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월남과 월맹을 제외한 모든 군대를 용병이라 칭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 본질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욕망에 의해 적대행위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충돌당사자로부터,

또는 충돌당사자를 대신하는 자로부터 동 당사자의 군대 내의 동일한 계급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불되는 액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사실상 약속받고 있는 자"

이 부분을 사적 이익이라는 면에 집중해서 본다면 용병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세부조건이 용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높은 급여를 받기위해 어렵게 살림을 이어나가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당시에 군대에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원해서 적대행위에 참가한 파월 한국군은

월남군이나 미국군에 속해서 싸우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작전권을 따로 가진 한국군 주월사령부도 있었고,

한국군의 고유의 계급 및 휘장도 갖고 있었음으로

파월 한국군은

단순히 돈만받고 고용주의 명령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미군의 월급을 초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나머지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 충돌당사자의 군대구성원이 아닌자

이 조항도 (나) 조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 충돌당사자의 국가가 아닌 국가에 의해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임무를 띠고 파견 된 것이 아닌 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조항에서 말하는 '충돌당사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독자적 작전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군이 미군통제에 따라 베트남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당시 한국과 월남을 제외한 다른 파병국가는 

MACV(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이라 불리는 '베트남 군사 원조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주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진 장군은

긴 협의 끝에 독자적 작전권을 획득함으로써

한국군의 고유 군사교리와 전술로 베트남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그 당시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월남정부를 지원하고

자유진영을 지켜야한다는 명분아래 한국정부에 의해 파병되었습니다.

공적임무를 표방한 파병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조항에도 

한국파월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결론

정리하자면, 파월 한국군은 개인이 참여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정책으로서,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이익으로서

공적 업무를 띄고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제네버 협약이라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서 정의하자면 

용병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통상적으로 

'용병'을 지칭할 때,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이라는 뜻으로 이해 하고있기에

이와 같은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군을 용병이라 칭한다면

한국군의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언급되는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군의 전쟁범죄를 베트남에 당장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많은사람들이

 한국군을 용병이라 격렬하게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홀로그램이 베트남에서 만난 일부 시민들에게 한국군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한국이 가난했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용병으로 참전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비난의 화살을 미국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용병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과

대중들의 용병에 대한 이해사이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을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 깊게 밀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입장에 서있던 간에

사실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되어져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희 <홀로그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hologram2015/

 

그리고 다음 '스토리펀딩'에서도 한동안 후원금 칼럼을 작성했었습니다.

이 쿠플존 칼럼도 이쪽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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