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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방에서 들려오는 너의 숨소리
대학생 주거공간 횡간소음
[1720호] 2013년 04월 01일 (월) 21:51:05고나현 기자knh@kukey.com

  
▲ 안암학사에서 바라본 안암골 원룸촌의 모습, 밝게 빛나는 그 모습 뒤에는 오늘 밤도 어디선가 소음에 시달리는 대학생이 있다. 
김연광 기자 kyk@kukey.com
   정대후문에서 하숙을 했던 나윤수(경영대 경영11) 씨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기숙사로 이사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A씨와의 잦은 마찰 때문이었다. 나 씨는 “‘하숙방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예의지만 이렇게 까진 아니지 않느냐”며 “옆방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항상 신경이 쓰여 방에서도 편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경덕(문과대 사회09) 씨는 “옆방에 거주하던 B씨가 친구들을 자주 데려오는 바람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문 앞에 메모를 붙여 놓기도 했지만 사이만 안 좋아질 뿐 해결되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수는 2010년 약 500여 만 명. 2035년에는 700여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다수가 거주하는 원룸과 하숙방은 옆 방 생활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리는 이른바 ‘횡간소음’에 노출돼 있다.

규정 없이 양심에만 맡겨
   현행 제도는 건축물을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평균 20세대 미만의 규모인 대학가 인근 원룸과 하숙집은 건설 시 건축법을 따르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며 “주택법엔 세대 간 경계벽의 두께, 바닥의 구조 등에 관한 규정 등 비교적 까다로운 건설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건축법은 상당부분의 권한을 건축주에게 부여한다”고 말했다.

   건축법이 일방적으로 횡간소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벽돌쌓기 기법인 조적(組積)으로 내벽을 짓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할 정도의 벽 두께가 된다. 문제는 하숙이나 원룸 같은 영리 목적의 건축물이다. 횡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이윤을 위해 저렴한 자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리앤나우 건축사무소 장운영 대리는 “값싼 자재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체로 건물 외벽 시공은 콘크리트로 하고 내벽은 조적이나 판넬로 시공하는데 판넬의 경우 방음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안암동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성북구청 건축과 조성산 주무관은 “하숙 등의 건축물에서 방과 방을 나누는 경계벽을 설치할 때 소음과 관련돼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에선 골조나 기둥, 보 등의 중요 구조는 내화구조를 만족하도록 돼 있지만 기타 내벽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판넬을 사용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제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층간 소음문제로 불거진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비해 횡간소음은 주무부처 및 입법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 권오형 보좌관은 “횡간소음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 여부는 현재까진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횡간소음문제를 선제적으로 공공의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광구(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다가 그 문제가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수준이 넘으면 특정한 사건 사고 없이도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도 정부 고위층과 정치권 등에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엔 권한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권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파생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그러나 원룸이나 하숙 등의 횡간소음은 무조건 규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규제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경인(공과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벽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며 “정해진 부지 안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벽의 두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두꺼운 벽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며 “비용 문제로 조적 방식으로 지어지는 원룸 등은 벽이 두꺼워지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안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건축단가가 높아진다”며 “높아진 단가는 결국 방세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만 1인 가구 시대에 횡간소음은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 말하지는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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