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학생회칙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 10장 제 2조(구성) 재학 중인 여학생 전원으로 구성.
먼저 제 2조(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총여학생회의 구성원은 재학 중인 여학생 전원입니다.
그런데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보면 총여학생회의 구성원 자격도 없는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회칙 상 가능한 상황인지요?
(토론회 영상 중 제주대 여짱께서 "우리 학교는 부회장까지는 남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듣고 문득 궁금해지네요.)
만약 구성원 자격은 없지만 집행부 자격은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유추해석이 아닌지요.
제 10장 제 6조(회칙)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여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
두 번째로, 총여학생회가 회칙을 찾았다며 제시한
'여성운영위원회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총학생회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운위는 중운위와 같은 구조를 지닌 바, 중운위의 의결 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가져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2. 총여학생회 측에 요구합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총여학생회칙 전문 좀 올려주세요. 학우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
전국 총여 모범사례 따위 긁어모을 생각 말고, 모범사례를 스스로 만들어갈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말로만 주체적인 여성 외치지 마시고, 행동을 주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올려주겠다' 던 사과문은 언제쯤 올리십니까?
제가 사과문부터 게재하고 토론회를 여는게 어떠냐고 조언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해진 날짜에 여는 것이 학생회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학우들과의 신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신다면, 총여학생회칙과 사과문의 조속한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사과문 내용 합의한 날이 5월 21일입니다. 추가 내용 없으니 그냥 빨리 쓰라고 한게 5월 24일이구요.
이게 최대한 빠른 일처리입니까? 일처리 능력이 없는건지 학우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10장 총여학생회
제1조 (명칭)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여학생회의 공식 명칭을 세종 총여학생회(이하 ‘총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구성) 총여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 (지위) 총여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제4조 (회장)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선출은 총,부총학생회장 선거 시 동시에 치른다.
제5조 (업무 및 권한)
① 학내 여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 여학생의 권익 및 여성에 대한 봉건적 인식을 타파한다.
[개정 내용]
② 여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타파한다.
③ 총여학생회는 업무를 위한 자체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회칙) 총여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여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여학생회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