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의제기 성명을 전학대회 의장(총학생회장)께 보냈습니다만,
쑥게를 둘러보니 전학대회에서 이미 안건 폐기 확정으로 알고 계셔서 자세한 사항을 학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전학대회에서의 회칙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총학생회칙 제 4장 8조(의결)
제8조 (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장 제4조에 규정된 권한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제3장 제 4조란
제4조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생 자치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자의대로 심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
전학대회의 대표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② 총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③ 총학생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④ 학생회비에 대해 심의하며
⑤ 총학생회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승인하며
⑥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준권을 가지며
⑦ 새로 구성된 기구나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 및 인준권을 가지며
⑧ 필요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하에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⑨ 총학생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시행할 수 있으며
⑩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⑪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⑫ 총투표 실시->시행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가 연서를 제출한 것은 전학대회에서 당장 표결하여 폐지를 하자, 말자의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의원들께서 총 투표에 넘길지 말지를 표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⑫ 총투표 실시->시행에 대한 결정을 한다. 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2/3 기준을 적용하여 안건이 폐기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어영문학과 11학번 강 민(연서 발의자) 올림
제가 보낸 이의제기문 전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쿠플존에 현재 서명해주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명하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전학대회를 거쳐 학생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의원 자격으로 안건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학우 여러분들의 귀중한 서명이 담긴 연서를 대표로 제출했을 뿐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칙을 다시 살펴보고 해석하기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