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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학우에게 알립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한 부정선거입니다. 

중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를 축소•은폐하고 있으며, 7000학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1. 선거 이틀 동안 선거시간을 조작하였습니다. 

[(9:00~19:00)→(9:30~19:30)]
→ 회칙 제8장 35조 2항 위반
(*회칙 제8장 35조 2항 : 투표시간은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로 한다) 


- 이전의 선거들의 행동이 회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시간 조작. 8시부터 만나 투표함 확인 후 이송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회칙에서 확인 가능. 따라서 훼손등의 이유는 중선관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2.
과기대 하루 연장투표
회칙 제8장 35조 1항 위반
(*회칙 제8장 35조 1항 :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계상의 오류로 인해 오차율이 발생한 바, 연장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투표마지막날인 이틀째 30분 연장만이 가능하며 그 외 투표일을 초과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회칙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개표 첫날 과기대 오차율 발생(3.7%)
→ 회칙 제9장 7조 1항 위반
(*회칙 제9장 7조 1항 :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하는 것을 연장투표로 독단적으로 진행 


- 명부와 투표용지의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투표함의 봉인을 뜯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봉된 투표함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부정선거의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4. 개표 시 제1과기대 투표함, 제2과기대 투표함을 합친 뒤 개표
→ 회칙 제9장 7조 1항 위반(각 투표함의 오차율 확인 불가)
(*회칙 제9장 7조 1항 :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
우 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 회칙 상 한 투표함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 두 개의 투표함을 합치게 되면 개별 투표함의 오차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5. 선거 보이콧 관련 대자보 무단철거
모든 선본 및 중선관위의 자격미달에 대한 선거보이콧을
불법으로 간주(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사유 없음) 

 

 존경하는 학우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무관심속에 자행된 부정선거입니다. 중선관위에 재투표가 아닌 보궐선거를 요청하며 위 사항은 모두 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에 대한 학우 분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가랑 2014.11.29 23:05
    우선 눈이 아파요
  • profile
    Silverwolf 2014.11.29 23:05
    형 글자가 잘안보여요....ㅠㅠ
  • profile
    작성자 ydhl1748 2014.11.29 23:05
    수정했습니다!!
  • profile
    구블존 2014.11.29 23:05
    흠...고생많으십니다
  • profile
    니용니용 2014.11.29 23:05
    개인적으로 2번 사항이 참 와닿습니다.
    투표율이 미달되었으면 당연히 선거는 부결되는거 아닌가요.
    왜 하루를 더 늘려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건지 참 의문입니다.
  • profile
    EngSiro 2014.11.29 23:05
    내일 피드백하기로 한 중선관위가 저번에 말한것처럼 익숙하지않으니 이해해달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피드백만 아니길 바랍니다.
  • profile
    Iren 2014.11.29 23:05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선거 어이없는구석이 조금 많았는데말예요
  • profile
    리어카 2014.11.29 23:05
    저는 오히려 5번 사항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사항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말 중선관위가
    말그대로 7000 학우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생각 되며
    상당히 큰 여파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 됩니다.
  • profile
    작성자 ydhl1748 2014.11.29 23:05
    밑의 글중 20시50분경에 내일중으로 답변한다 햇는데 중선관위의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회칙에 명시되잇는데
    생각을 한시간 삼십분하신건지 일을 안하시는건지 모르겟네요
  • profile
    KTX산천 2014.11.29 23:05
    흠...난리나겠
  • profile
    똥강아지 2014.11.29 23:05
    첫날 1번, 투표시간 변경이 이루어 지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판단할 필요도 없게됐습니다.
  • profile
    yeah 2014.11.29 23:05
    3번사항에서는 개표날에 중선관위에서 투표명단을 확인할 때 오류가 난 것이여서 투표함은 뜯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profile
    작성자 ydhl1748 2014.11.29 23:05
    뜯지않앗더라도 오차가 3%이상인데는변함이 없습니다
  • profile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14.11.29 23: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먼저 피드백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먼저, 선거규칙 제8장 2항에 명시된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또한 투표 당일의 오전 8시까지 중선관위실에 도착하여 각 후보의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을 운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거규칙 제5장 제5조 3항에, 투표함은 투표당일 오전 8시 40분에 중선관위원과 각 후보의 사무장의 참관아래에 봉함에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단대 투표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함께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거규칙 제8장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표는 투표일 오전 8시까지 중선관위실에 중선관위와 각 선본 사무장과 참관인이 모두 모여서, 함께 각 투표함을 모두 확인하고, 사무장과 함께 각 투표함을 모두 봉하고, 참관인과 함께 각 투표함을 각 단대 투표구로 모두 이송해서, 오전 9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학생회 투표는 이틀 모두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었고,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칙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 시작시간이 지연된 것은 모든 사무장과 투표참관인 중선관위가 함께 모든 투표함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봉인지를 통해 도장을 찍어 투표함을 봉하는 그 과정에서 각 투표함을 모두 철저하게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이번 학생회 선거에 관련된 각 선본의 사람들과 중선관위위원들이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투표 시작시간에 모두 합의하여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동의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인 학우 분들이 대다수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칙의 원칙에 맞게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경험이 여러번 있거나 선거의 제반과정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조금은 미숙할 수도 있고 선거 진행경험이 이번이 처음이거나 불과 한 두 번의 경험만 가진 학생들이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 현실에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투표 시작이 이런 식으로 늦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올바른 해명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정시에 투표가 시작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도 30분이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고, 그 시간만큼 늦게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가 30분이 더 진행된 것은 시작 시간이 지연되었기에 당연히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시간(09:00 – 19:00)을 중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절대값으로 생각했습니다.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 연장투표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과기대의 연장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투표율이 40%가 넘고 42%가 되지 않아서 회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선관위의 투표율 집계의 계산실수로 인해 개표를 공지하였다가 연장투표로 미뤄진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저희 중선관위의 집계상의 계산 실수였으므로 투표용지나 오차 등에 관해 변동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제8장 투표 제1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투표는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칙 내용에는 투표라는 말이 연장투표를 포함한 것인지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선관위 측은 제1장 총 강, 제3조 적용범위, 4항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각 선본대표와의 함의에 의해 또는, 중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오차율이라 함은, 선거규칙 제9장 제7조 3항에 ‘투표율 오차의 계산은 선관위 위원들이 게재한 투표인수와 단과대 별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수의 오차절대값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차율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를 확인, 즉 개표를 하기 전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중선관위에서 게재한 투표인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재학생 명부에 선거권자들이 사인을 하고 그것에 줄을 그어 체크해둔 것의 개수를 세는 데에 계산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중선관위와 각 참관인들이 모두 도장을 찍은 봉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 투표구 및 투표소의 경우, 선거규칙 제8장 제2조- 투표구 및 투표소에 따르면 ‘1항 - 투표구는 각 단대별로 1구로 한다. 2항 - 투표구는 그 동안의 관례와 각 단대의 사정에 따라 중선관위의 의결로 증가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르면 단대별 투표구는 1구이기 때문에, 인문대나 경상대와 같이 과학기술대 역시 투표구는 1구여야 하지만, 2항에 따라 그 동안의 관례와 각 단대의 사정에 따라 중선관위의 의결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례 및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대학의 투표구는 제 1과학관과 제 2과학관의 2구로 진행되었고 투표함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제9장 제7조 1항에는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제8장 제2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단대별 투표구와 투표함이 1구라고 전제된 상황에서의 조항입니다. 때문에 과학기술대의 투표함은 제 2과학기술관, 제 1과학기술관의 공학계열과 이학계열 총 3개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3개의 투표함은 각각이 1/3의 투표함이며 3개의 투표함을 한 단대의 투표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제9장 제7조 3항- 투표율의 오차의 계산은 선관위 위원들이 게재한 투표인수와 단과대 별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수의 오차절대값으로 한다.’에서 ‘단과대 별 투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대의 3개의 투표함을 동시에 개봉한 것은 회칙의 내용을 준수한 것입니다.

    5. 선거 보이콧 관련 대자보 무단철거 -> 모든 선본 및 중선관위의 자격미달에 대한 선거보이콧을 불법으로 간주(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사유 없음)
    대자보의 경우 각 단과대학 건물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붙이고자 하는 단체가 어디 소속인지, 수거일은 언제인지 명시해야 하며, 단과대 학생회장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거한 대자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본 및 중선관위의 자격미달에 대한 선거보이콧을 불법으로 간주(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사유 없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자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본에 관해 언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정 선본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고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고려했을 때,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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